벤처기업의 정의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 Venture ) 와 기업( Company )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다양한 정의

미국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 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일본

‘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 개발투자 비율이 총매 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의 기업”

OECD 국가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 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인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 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고용 창출,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기 침체로 대기업의 주력산업이 고전을 하는 가운데, 벤처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1.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투자금액에 대한 상세요건 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

2.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5%~10%에 해당될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 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 임.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
(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확인 가능 )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 보증가능금액 포함 ) 또는 중진공의 대출( 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금( 일반 ), 제조현장스마트화/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 ‘06.6.4 )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 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대출기업
(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 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 또는 기보의 보증
    ( 보증가능금액 포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 일반 ), 제조현장스마트        화/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 ‘06.6.4 )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 가젤형 )기업전용융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3. 상기 2.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 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1.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우대제도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 조문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지원내용근거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 ( 교육공무원등 )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 5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 )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창업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 12. 31. 까지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세액감면 적용불가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세제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 )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세제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확인일(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 )

   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상장 심사 시 우대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기준 하향적용
  ( 매출액기준, 자기자본기준, 자기자본이익률기준, 당기순이익기준 등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 한국거래소 )
금융
정책자금
기술보증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기술보증 심사 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중진공 규정
( 기업금융사업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입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9조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관한 특별법 제36조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입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건축금지에대한 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건축법 19조1항, 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공장 등 )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입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입주벤처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시 임치수수료 감면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주) 각종 지원제도를 취합한 것으로, 세부적인 지원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 조문 및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확인

온라인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흐름도

  • 구비서류

1. 사업장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
  • 사업장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

2. 대표자관련

  • 대표이사 이력서
  • 주민등록등·초본
  •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재무관련

  • 재무제표( 최근3개년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납세완납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 산업재산권 및 각종 인증서류
  • 특허, 실용신안, ISO 및 기타인증 및 사업신고자료

※ 기본 준비서류이며, 신청업체별로 추가 요청 자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