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품질인증 정의
군수 업체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ㆍ실행ㆍ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적격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활동입니다.
목적
- 군수업체의 품질경영 능력향상
- 군수품의 품질향상
인증관련기관
- 방위사업청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기준의 제정, 관리
-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의 대상, 방법 규정
- 인증제도 운영 상태 관리, 감독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우수업체 표창수여 및 관리
-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업무 절차서 제정 운영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우수업체 표창 운영 절차
- 인증신청서 접수, 적격심사, 인증서, 수여등 인증제도의 운영 업무
- 인증업체 사후관리, 감독 업무
국방품질인증 절차
시스템 구축 KDS 0050- 90000 적합하게 품질경영시스템구축 ▼ |
시스템 이행 6개월 이상 시스템 이행 실적 요함 ▼ |
신청서 검토 및 시정조치 수립 신청분야 및 품목, 적용규격의 타당성 및 구비서류확인, 필요 시 보완 요청 ▼ |
문서 및 현장 심사 국방기술품질원 ▼ |
인증 심의 및 심의조치 심사(심의) 결과 부적격 업체 대해 사유 및 내역 첨부문서로 해당업체에 통보 부적격 판정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
인증 획득 국, 영문 인증서 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
국방품질인증 효과
군수업체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실태를 심사하여 요구조건에 적합한 업체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며, 인증업체에는 정부품질보증활동 시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생략, 조달 참여 시 가산점, 품질관리의 자율성 확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계약시 입찰 가산점 부여
- 방위사업청 계약 시 업체 신인도 가산점 1.0점 부여
- 조달청 계약 가산점 부여 0.5점
- 국방품질경영상 참여자격 부여 → 수상 가산점 0.5점 부여
- 정부 품질보증활동 계획 수립 시 업체 위험도를 ‘저’로 평가 정부 품질보증 활동 범위 축소
- 낭비 요소가 감소로 이윤 증가
- 제품 불량률 감소로 품질 신뢰성 제고
- 고객불만 감소로 고객 신뢰성 제고
- 무결점의 업무 표준, 분명한 관리 기준 및 측정 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