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유럽공동체마크)

CE 개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 규격 인증마크.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품 상에 CE 마킹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CE 인증 절차

CE의 인증절차는 8개의 모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어느 모듈의 승인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는 각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고, 각 모듈별 계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odule A (적합선언형식) –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 치는 않으며, 제조자가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선언 (DOC)으로 CE마킹(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됨)

2) Module B+C (형식적합선언형식) – 공인시험기관 (NB)의 시험증명서발급 및 무작위검사실시

3) Module B+D (생산품질보증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시스템 심사(ISO9001)에 의한 승인

4) Module B+E (제품품질보증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시스템 심사에 의한 승인

5) Module B+F (제품검정형식) – 형식승인 적합성을 NB의 전수 또는 샘플 시험 후 NB의 확인

6) Module G (단위검정방식) – NB의 개별 제품의 적합성 시험에 의한 인증

7) Module H (종합품질검정) – 공인시험기관 (NB)에 의하여 설계에서부터 제조공정 제품 검사 등 종합적인 품질인증시스템에 의한 심사 실시

CE 절차

CE MARKING 사용방법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반인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는 벌금, 제품 회수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별로 차이 있음 ) 제품 상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며 포장, 인증서, 사용설명서에 삽입 가능, 5mm이상의 크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