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란
연구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적뿐 아니라, 여러 세제 혜택과 정부 정책자금 지원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 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요건

연구전담 요원 자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산업 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 ( 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 (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물적요건
만약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단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소규모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 주거용 건물 내에는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에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설립할 수 없습니다.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증효과
기업부설연수소 설립은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등에 유리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세 혜택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60%의 취득세 감면, 50%의 재산세 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6%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의 수입 발생 시 80%의 관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과 병역 특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미취업 청년 고영 시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 제도와 중속업 판정 시의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의 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세지원
(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약 1인당 300~500만원 세재 효과)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
각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 공제함
중소기업의 경우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ⅹ25% 증가발생기준 :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ⅹ50% |
증가발생기준 적용 기준 |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 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
중소기업 / 총액발생기준 예시 | 연구원 4명 인건비 1억 5천만원, 시제품 제작비 등 연구비용 5천만원 세액공제 혜택=2억원 ⅹ 25% = 5천만원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 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 (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적용범위 | 연구시험용시설 : 공구/사무통신기기, 시계/시험계측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직업훈련용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연구시험용시설과 동일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 특허/실용신안/NET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등 |
공제세액 | 중소기업 : 설비투자금액 ⅹ10% ( ex : 연구기자재 1년 2천만원 구입 20.00만원ⅹ 25%=200백만원 세재혜택 ) 중견기업 : 설비투자 금액 ⅹ5% 대기업 : 설비투자 금액 ⅹ3% |